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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6699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아래, 그간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부동산 불법행위는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부동산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그 단속ㆍ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현행 부동산시장 관리ㆍ감독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적발ㆍ제재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ㆍ과세ㆍ등기ㆍ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기관 간 사무 조정을 통한 조사ㆍ수사의 중복 및 공백 방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사무에 관한 콘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업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ㆍ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안 제3조). 나. 감독원은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부동산감독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 또는 제재 등 업무에 관한 기획ㆍ총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 다. 감독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신고센터에 접수 또는 부동산감독협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불법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제1항). 라. 감독원의 조사방법으로 출석ㆍ진술ㆍ보고ㆍ서류 및 물건 제출 요구, 현장조사와 서류영치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마. 감독원은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통보, 이첩, 처리결과 회신,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사.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 중복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ㆍ의결 기구로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둠(안 제8조). 아.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9조). 자. 감독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및 협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 직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차. 부동산불법행위 조사 대상자들의 협조 의무를 간접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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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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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0발의·제출
  2. ✓2026-0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29소관위원회 처리철회
  5. ✓2026-09-29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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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47명

  • 더불어민주당43명
  • 무소속3명
  • 사회민주당1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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