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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25 · 제22대 · 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대상에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를 추가하고, 무단방치 자체를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하고, 통행 방해 요건까지 충족해야 해서 처분 요건이 까다롭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가 추가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와 처분 권한이 넓어집니다.제20조제1항

  2.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면 통행을 방해하지 않더라도 위반이 성립하도록 금지 요건이 바뀝니다.제20조제1항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제25조제2항 신설

  4. 과태료 부과와 징수 규정이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함께 적용되도록 정리됩니다.제25조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제20조제1항

    개정안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제1항

  • 현행

    무단 방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제25조

    개정안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5조제2항 신설

  • 현행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25조제2항

    개정안

    같은 규정이 제25조제3항으로 옮겨지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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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정현대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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