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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03 · 제22대 · 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회,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 사법기관인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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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0발의·제출
  2. 2026-02-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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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무소속3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조정식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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