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07766 · 제21대 ·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적용지역의 단위가 이전지역 내 학교 출신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와 다양한 인력운영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채용의무 비율(100분의 30)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01-29발의·제출
- 2021-02-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