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02.01 본회의
2107773 · 제21대 · 법률안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을 주요업무로 함. 2015년 사명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명하면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더불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42개 조문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7개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 및 관리와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공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6조). 다.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9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공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함(안 제19조).
문서
회의록 9건
처리 경과
- 2024-01-3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02-01본회의 상정
- 2024-02-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02-08정부 이송
- 2024-02-20공포20341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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