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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84 · 제22대 · 법률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넓히고, 인·허가 의제 대상과 공공시설 귀속 제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하부 기반시설 중심이어서 상부 시설 개발이 별도 절차로 진행되며, 난개발과 공공성 악화, 사업 지연 등이 생긴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 기능회복과 이용활성화, 공공복리 증진이 추가되고, '상부시설'의 정의가 새로 생깁니다.제2조

  2.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이 포함되며, 실시계획 수립 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제9조, 제17조

  3. 공사 완료를 공고한 경우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며, 이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3조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등 4개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 대상에 추가됩니다.제19조

  5. 준공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의무화되고, 준공 전 사용은 신고에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제3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준공 전 조성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합니다.

    개정안

    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35조제6항

  • 현행

    공공기관 사업시행자의 공공시설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합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봅니다.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 현행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조성토지등을 임대하려는 경우 사용 및 처분계획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분시행계획을 작성해 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8조

  •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 중 사업구역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합니다.

    개정안

    설치비용에 더해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제39조제1항제2호

  • 현행

    환지 관련 표지 훼손이나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도시개발법 준용 규정을 위반한 표지 이전·훼손 또는 통지 미이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9조제1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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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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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03본회의 상정
  3. ✓2026-09-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2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026-09-0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6.0%
(투표 참여 25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25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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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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