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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689 · 제22대 ·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엽제로 인한 희귀진단 발생 가능성과 장기적인 건강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고엽제에 노출된 본인과 자녀를 넘어 손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유전 가능성에 대한 사례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과학적ㆍ체계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하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면밀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의11 신설, 제29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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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0발의·제출
  2. 2026-02-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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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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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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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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