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07944 · 제21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군수품,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외에도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기간을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국립묘지 안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1-02-04발의·제출
- 2021-02-05소관위원회 회부
- 2021-08-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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