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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72 · 제22대 · 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정원 조성에도 준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재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가 추가됩니다.

  2. 현행법은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3.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정원의 조성 등에도 준용하여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재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4. 정원조성사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5. 사업비 등의 보조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정원은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입니다.

    개정안

    교육정원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입니다.

  • 현행

    정원의 조성 등에 대해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정원의 조성 등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업비 등의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준용 조문에 제22조가 추가되어 제8조, 제8조의2 및 제22조를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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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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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8-26본회의 상정
  3.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1정부 이송
  5. ✓2026-09-22공포2196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8-26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4.9%
(투표 참여 22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22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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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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