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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07929 · 제21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2월 4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에 대한 징계 중 군기교육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징계 심의대상자의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제59조의4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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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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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2-04발의·제출
  2. ✓2021-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1-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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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열린민주당1명
  • 민홍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상직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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