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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688 · 제22대 · 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민간 및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이용에 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특히 한파, 폭염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ㆍ창호 시공, 고효율 냉ㆍ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음.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ㆍ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일부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 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주로 출연금의 이자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존해 왔음. 그러나 저금리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면서, 출연금 원금에서 사업수행 비용 부족분 및 공통경비를 충당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의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앞으로의 재단 운영과 사업 지속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하고,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정부의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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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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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0발의·제출
  2. ✓2026-0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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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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