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715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0발의·제출
- 2026-02-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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