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70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및 사인 날인 대신 인쇄 날인이 된 도장이 사용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투표관리관 1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처리해야 할 투표용지의 수가 많은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1인이 도장 날인, 투표용지 교부 및 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투표 불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투표관리 사무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46조의2).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10발의·제출
  2. ✓2026-0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