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70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접근성을 법률에 새로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사막화 현상의 우려가 커진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식품접근성을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정책에도 식품접근성 제고가 포함됩니다.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생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용어 정의에 식품접근성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에 제8호의4를 신설하여 식품접근성을 정의합니다.
- 현행
제23조의8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은 학생입니다.
개정안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8-26본회의 상정
-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1정부 이송
- 2026-09-22공포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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