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710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는 단순히 선거 전후 여론의 동향을 조사하고 민심의 향배를 파악하는데 그 역할이 그치지 않고, 대중 여론의 형성 과정이나 변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나날이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대해 왔지만 역설적으로 선거여론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과 왜곡 위험에 대한 논란 또한 계속 증폭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ㆍ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에 대한 규제 등을 정하고 있지만,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이 부족한 선거여론조사를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10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1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