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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1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수력ㆍ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외부불경제 내부화와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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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0발의·제출
  2. 2026-02-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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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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