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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45 · 제22대 · 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과학기술원 교원·임직원이 기술이전·창업 기업에 노무 제공, 정보 제공, 직위 취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기술이전과 창업 활동의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원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 포함)이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에 대해 과학기술원이 허용할 수 있는 행위를 신설합니다.안 제11조의2제2항

  2. 허용 행위는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관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입니다.

  3. 정보 제공 행위는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4. 기존 제11조의2 본문은 제1항으로 바뀌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의2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내용만 있고, 교원·임직원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외부활동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원이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 포함)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정보 제공, 직위 취임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창업기업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노무 또는 조언·자문 제공 행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제공 행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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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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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1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9.2%
(투표 참여 20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5% · 206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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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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