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주고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하게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병대가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작전통제·지휘체계와 합동작전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맞는 이른바 '준4군체제'의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하며, 해병대의 임무에 상륙작전과 함께 전략기동작전이 추가됩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참모총장 및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각군 참모총장과 같은 지위로 참여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해병대 소속 합동참모차장을 각군과 같이 1명씩 두며,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던 조항은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해병대는 이 법에 따른 해병대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2항: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춤
개정안해병대는 상륙작전 및 전략기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춤
- 현행
제8조: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
개정안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지휘·감독함
- 현행
제10조제3항: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함
개정안해당 조항 삭제, 제10조제1항에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둠
- 현행
제12조제1항: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을 둠
개정안각군 및 해병대 소속 각 1인의 합동참모차장을 둠
- 현행
제13조제2항: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 심의 시에만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함
개정안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구성하며, 단서는 삭제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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