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60 · 제22대 · 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촉진위원회와 연구개발 특구를 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전 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안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 법률안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제5조
기본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결과와 보완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제6조, 제7조
원자력진흥위원회 아래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게 합니다.제8조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국내 사업 지원, 실증 부지·비용 지원, 민간 협력, 인력 양성, 국제협력,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을 정부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10조부터 제16조
원자력 진흥법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에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개정안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여 기본계획, 촉진위원회, 특구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원자력 진흥법에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원자력 진흥법 제4조에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이 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현행 법령에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제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촉진위원회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3조
- 현행
기본계획이나 관련 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합니다.제7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27정부 이송
- 2026-03-10공포21422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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