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93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폐기물 중 인체유래 지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안 이유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 가치가 높고, 추출한 콜라겐은 의료용품 원료로 쓸 수 있어 의료목적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인 의료폐기물에서 태반만 제외하던 규정에, 인체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한 처벌 대상이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로 넓어집니다.
위 입력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하며, 재활용 제외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개정안태반,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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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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