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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81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부의안건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며 신탁업자 시행 사업의 절차를 정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조합임원 해임총회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쟁 및 사업성 악화를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제안에 동의하면 조합설립 동의 등까지 간주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합니다.

  2. 공사계약서에 공사비 변동 기준과 검증 방법을 명시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은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3.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근거를 둡니다.

  4.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소집하려면 시장·군수등에게 개최계획을 신고하고, 해임 후 총회를 열 수 없으면 시장·군수등이 조합 운영 정상화 조치를 합니다.

  5.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바꾸고, 재개발사업에서 기존 세입자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우선 고려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봄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등

    개정안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면 해당 동의 사항 외 다른 사항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제36조의3제1항

  • 현행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함제55조제2항

    개정안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금액을 가산할 수 있음

  • 현행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 공사비 변동 기준 등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

    공사 계약 당사자는 공사기간·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 검증 방법 및 근거 자료, 검증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현행

    조합임원 해임총회 소집에 관한 신고 의무와 시장·군수등의 운영 정상화 조치 근거가 없음

    개정안

    해임총회 소집자는 총회 개최계획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임 후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등 조치를 함

  • 현행

    재개발사업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세입자 우선 고려 규정이 없음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임대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 기존 정비구역 등에 거주하던 세입자를 일정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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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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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6-02-10법제사법위원회 회부
  3. ✓2026-02-11발의·제출
  4.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상정
  5.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진행중수정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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