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72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기준을 수혜면적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낮추고,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지정 해제 사유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되어도 지정 해제 사유가 없어 계속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수혜면적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바뀝니다.제8조제1항
수혜면적 30만㎡ 이상 50만㎡ 미만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분담합니다.제108조제6항 신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제108조제6항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이 취소된 날을 지정 해제 사유로 삼습니다.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기본계획 기준과 비용 분담 규정은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수혜면적 50만㎡ 미만 정비사업은 시·도지사 등이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세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계획 기준은 수혜면적 50만㎡ 이상입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수혜면적 30만㎡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 현행
수혜면적 30만㎡ 이상 50만㎡ 미만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혜면적 30만㎡ 이상 50만㎡ 미만 정비사업의 필요한 비용을 분담합니다.
- 현행
지역·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시행계획 승인 취소가 없습니다.
개정안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이 지정 해제 사유에 추가되며, 승인지역 지정은 그 다음 날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27정부 이송
- 2026-03-10공포2143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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