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72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기준을 수혜면적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낮추고,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지정 해제 사유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되어도 지정 해제 사유가 없어 계속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수혜면적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바뀝니다.제8조제1항

  2. 수혜면적 30만㎡ 이상 50만㎡ 미만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분담합니다.제108조제6항 신설

  3.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제108조제6항

  4.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이 취소된 날을 지정 해제 사유로 삼습니다.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기본계획 기준과 비용 분담 규정은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수혜면적 50만㎡ 미만 정비사업은 시·도지사 등이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세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계획 기준은 수혜면적 50만㎡ 이상입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수혜면적 30만㎡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 현행

    수혜면적 30만㎡ 이상 50만㎡ 미만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혜면적 30만㎡ 이상 50만㎡ 미만 정비사업의 필요한 비용을 분담합니다.

  • 현행

    지역·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시행계획 승인 취소가 없습니다.

    개정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이 지정 해제 사유에 추가되며, 승인지역 지정은 그 다음 날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2-12본회의 상정
  3.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27정부 이송
  5. ✓2026-03-10공포2143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2-1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3.4%
(투표 참여 158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15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