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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29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0으로 올리는 등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징금이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20으로 올라가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제8조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매출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올라가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제43조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매출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라가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집니다.제50조제1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8조와 제4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내

    개정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0억원 이내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내

    개정안

    부당한 공동행위: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0억원 이내

  •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제50조제1항): 매출액의 100분의 4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

    개정안

    불공정거래행위(제50조제1항):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내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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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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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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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2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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