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실태·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간호조무사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별도로 없어 하위법령에 의존하고 있어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신고율이 12%에 불과하며, 신고 수리 위탁기관의 불명확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간호조무사가 최초 자격인정을 받은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신설됩니다.
신고 사항의 세부 방법을 정하는 근거가 보건복지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