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매입형과 건설형에서 각기 다른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어 제도의 지속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보호 장치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춘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되며,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11제1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운영ㆍ관리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11제2항
운영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보유ㆍ관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11제3항, 제57조의3제2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운영기관에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11제6항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위탁계약이 체결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이 지난 날까지 보험 가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입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매입형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건설형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훈령에 근거함
개정안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1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공급 방식, 운영ㆍ관리 위탁 근거를 신설함
- 현행
운영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보유ㆍ관리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
개정안운영기관이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현행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예산지원 근거가 없음
개정안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에 컨설팅과 교육 등을 수행하는 운영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현행
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음
개정안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해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운영기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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