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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54 · 제22대 · 법률안

집단소송법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다수 피해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당사자를 통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전 분야로 넓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되는데 기존 제재 수단이 좁고 수위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지정전문가 조사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하며,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합니다.제2조, 제3조

  2.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제6조, 제8조

  3.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쟁점이 공통되며 집단소송이 효율적인 수단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소송을 허가합니다.제11조, 제13조

  4.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의 장소에 들어가 자료를 조사하는 지정전문가 조사 제도를 도입합니다.제34조

  5. 구성원은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으려면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소 취하와 화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5조, 제3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개정안

    집단적 피해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법을 새로 제정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합니다.부칙 제2조

  • 현행

    현행 법에는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가 집단소송 절차에 없습니다.

    개정안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 장소에서 질문, 자료 열람, 장치 계측 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4조

  • 현행

    현행 법에는 집단소송 전용 인지액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집단소송 소장의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로 하며, 상한을 3천만원으로 합니다.제8조제4항

  • 현행

    현행 법에는 집단소송의 분배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권리실행으로 얻은 금전은 분배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분배계획안에 따라 나눕니다.제52조부터 제71조까지

  • 현행

    현행 법에는 집단소송 관련 배임수재, 배임증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 제기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경우 수수액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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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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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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