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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4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제재부가금 한도를 5배에서 30배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재를 강화하여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이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2.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하는 제재부가금 한도가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상향됩니다.

  3.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부정행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게 되며, 이 업무를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제재처분 사유 중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가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바뀝니다.

  5. 우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관이나 그 연구책임자 등이 후속 과제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며,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은 20년 이내입니다.

  • 현행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0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정행위에 대해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있는 명시적 고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재처분 사유는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입니다.

    개정안

    제재처분 사유는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 현행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기준은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입니다.

    개정안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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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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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1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0.9%
(투표 참여 21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6% · 209표기권 1.4%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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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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