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80 · 제22대 · 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운영비·시설비까지 넓히고,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만으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우므로, 후계농어업인단체를 통한 공동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던 것을,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2조 제1항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둡니다.제12조 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이나 기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0정부 이송
- 2026-03-31공포2151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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