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75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유효투표총수 100분의 5 이상 득표 기준)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결정 취지에 따르면 정수가 더 적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의 봉쇄조항도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을 배분받던 기준이 없어집니다.제190조의2 제1항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의 명칭이 '의석할당정당'에서 '득표정당'으로 바뀝니다.
하나의 정당이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는 경우의 배분 방식에서 단서와 후단이 삭제됩니다.제190조의2 제2항
재투표 시 의석 배분에서 추가 예상 정당에 대해 정수의 100분의 5만큼 의석을 별도로 빼는 단서가 삭제됩니다.제190조의2 제3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 의석할당정당으로서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개정안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최소 득표율 기준 없이 득표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합니다.
- 현행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의석을 별도로 뺍니다.
개정안이 별도 의석 배분 단서를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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