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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75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유효투표총수 100분의 5 이상 득표 기준)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결정 취지에 따르면 정수가 더 적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의 봉쇄조항도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을 배분받던 기준이 없어집니다.제190조의2 제1항

  2.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의 명칭이 '의석할당정당'에서 '득표정당'으로 바뀝니다.

  3. 하나의 정당이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는 경우의 배분 방식에서 단서와 후단이 삭제됩니다.제190조의2 제2항

  4. 재투표 시 의석 배분에서 추가 예상 정당에 대해 정수의 100분의 5만큼 의석을 별도로 빼는 단서가 삭제됩니다.제190조의2 제3항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 의석할당정당으로서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개정안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최소 득표율 기준 없이 득표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합니다.

  • 현행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의석을 별도로 뺍니다.

    개정안

    이 별도 의석 배분 단서를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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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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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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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조국혁신당12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대표사회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종민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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