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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68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넓히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급 연령을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2.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도별로 9세(2026년), 10세(2027년), 11세(2028년), 12세(2029년) 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3.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4.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5.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만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제4조제1항

    개정안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도별로 9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적용합니다.제4조제1항, 부칙 제2조제1항

  • 현행

    추가 지급 규정 없음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제4조제6항

  • 현행

    추가 지급 규정 없음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제4조제7항

  • 현행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정보 요청, 주민등록 주소지 파악, 지급 중단 대상 등이 8세 미만 기준입니다.제5조, 제7조제5항, 제10조제1항

    개정안

    같은 기준이 13세 미만으로 바뀌며, 지급은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에서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바뀝니다.제5조, 제7조제5항, 제10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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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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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01본회의 상정
  3. ✓2026-03-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13정부 이송
  5. ✓2026-03-20공포2148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2026-03-0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1%
(투표 참여 175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98.9% · 173표반대 1.1%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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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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