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97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정하고, 신에너지는 이 법에서 빼 수소경제법으로 옮깁니다.
제안 이유
현재 이격거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별 차이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부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과 예외를 두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고 통계에도 섞이는 혼선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시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나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는 이격거리 적용이 제외됩니다.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이 법에서 삭제되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집니다.
법 제목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고, 관련 법률 25개 조항의 인용 표기도 함께 정비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은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고,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룹니다.
개정안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며 수소, 연료전지, IGCC 등 신에너지 사항은 이 법에서 삭제되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6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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