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08253 · 제21대 · 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궁능, 전시관 등 문화재구역 및 실내ㆍ외에 문화재가 보관 및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재 관람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문화재구역 등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1-02-24발의·제출
- 2021-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1-04-19소관위원회 상정
- 2021-12-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1-12-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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