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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08253 · 제21대 · 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궁능, 전시관 등 문화재구역 및 실내ㆍ외에 문화재가 보관 및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재 관람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문화재구역 등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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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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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2-24발의·제출
  2. ✓2021-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1-04-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1-12-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1-12-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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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2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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