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91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성능유지 확인을 의무화하고,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명령과 벌칙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의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와 제재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도지사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금지행위와 지정 취소·업무정지 규정이 신설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2027년 7월 1일 시행).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성능유지 확인 의무는 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면제 기간이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됩니다.
- 현행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성능유지 확인 의무 위반과 원상복구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조치를 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시 반납하는 저공해엔진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반납 대상 저공해엔진의 범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으로 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78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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