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73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협 도시조합에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지역조합장을 조합원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은행권 및 지역 농·축협의 금융사고 반복, 농업지원사업비 재원 확보 필요,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 경영격차 심화, 친인척 채용 비리와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 및 비상임조합장의 장기 연임 구조를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시조합에 중앙회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제134조의6·제134조의7 신설
지역조합장은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합니다.제45조제5항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합니다.제48조제1항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합니다.제159조의2제1항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감사인 지정 제도를 둡니다.제65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조합장(상임·비상임 모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역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선출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 선출 방식 중 하나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역조합장은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합니다.
- 현행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은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입니다.
개정안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은 100분의 3입니다.
- 현행
외부회계감사는 조합장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 사업 규모가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에 대하여,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실시합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 회계감사를 받으며, 연속 4개 회계연도 자율 선임 감사 후 다음 2개 회계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앙회 도시조합 대상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도시조합은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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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27정부 이송
- 2026-03-10공포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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