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95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바꾸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을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해 직권 가입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배우자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휴가를 주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적용 제외 대상이던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로자 기준이 보수 기준(소득기준) 미만 근로자로 바뀝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둘 이상 사업에서 보수를 합산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보수 합산 신청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를 위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은 기존 평균임금 방식에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를 합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피보험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출산전후휴가 관련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개정안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하되,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보수 합산 신청자 등은 적용
- 현행
구직급여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
개정안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 등을 합산해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
개정안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
- 현행
고용보험 적용 관련 조사·분석 근거 없음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를 위해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7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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