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08330 · 제21대 · 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야 할, 또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 그러므로 본인의 죄가 아닌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여성수용자에 한해서만 직접 낳은 아이를 18개월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성 수용자는 대상이 아닌 탓에 부모의 수용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 입양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양육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와 입양 부모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도록 하고, 양육 가능한 기간 역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제1항).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1-02-25발의·제출
  2. ✓2021-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열린민주당1명
  • 강선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진애열린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