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84 · 제22대 · 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의 목표를 평화적 통일로 명시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해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통일교육의 정의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이 명시됩니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립한 기본계획은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개정안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 현행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안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 현행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개정안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현행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일부장관은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일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0정부 이송
- 2026-03-31공포21502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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