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55 · 제22대 · 법률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S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위해 우려 제품의 수거등 명령과 인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산업표준화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산업 제품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인증심사 방식 다양화가 필요하고, 부적합 인증제품 유통과 허위 KS 인증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요건이 제한적이며 위해제품 조치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인증심사 유형 결정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도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수거, 교환, 환급, 수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방해·기피, 수거등 명령 불이행, 고의적인 기준 위반 등을 인증취소 사유에 추가합니다.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해 산업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개정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품질저하로 다수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밖에 품질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할 수 있음
- 현행
인증제품의 위해 우려 시 소비자 생명·신체·재산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품 수거만 명할 수 있음
개정안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수거, 교환, 환급, 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수거등)를 명할 수 있으며,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보고,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명령 절차가 신설됨
- 현행
인증취소 사유에 조사 거부·방해·기피 중 현장조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제품수거 명령 불이행 등이 포함됨
개정안시판품조사·현장조사 등 거부·방해·기피, 수거등 명령 불이행에 더해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경우도 인증취소 사유로 추가됨
- 현행
법률 위반 확인을 위한 확인조사 근거와 자료제출 요청 근거가 별도로 없음
개정안위반행위 확인을 위해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공장, 사업장 등을 조사하는 확인조사가 신설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과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접속차단 요청 근거가 마련됨
- 현행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관·인증심사원 지정 지원,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지원, 수거등 이행현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25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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