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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52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어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유형별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건강보험공단은 독촉에도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 징수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95조의5제1항

  2. 실태확인은 거소·수입·재산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단순 사실행위로 이루어집니다.안 제95조의5제1항

  3. 건강보험공단은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하여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안 제95조의5제2항

  4. 실태확인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제95조의5제3항, 제131조제1항

  5.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안 제95조의5제4항,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연금법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95조의5

  • 현행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가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95조의5제3항, 제131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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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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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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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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