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745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판결을 받은 상대방에게 침해금지 이행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지식재산처장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 등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있어 피해자가 판결 이후 침해 지속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판결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명한 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결정(판결등)의 상대방에게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등에서 특정된 대상에 관한 이행 조치의 증빙자료도 제출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를 제외한 사업장, 창고, 판매장 등에 출입하여 판결등에서 특정된 범위 안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현황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행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를 준수해야 하며, 세부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식재산처장이 판결등의 상대방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판결 이후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있습니다.
개정안판결등의 상대방이 이행 관련 보고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를 제외한 사업장, 창고, 판매장 등에 출입해 판결등에서 특정된 범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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