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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정부 이송

2216775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4개 법률을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목재생산업,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기준 또는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에 단서를 신설합니다.

  2. 단서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재에서 제외됩니다.

  3. 대상 법률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4개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 시행 이후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1항제3호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현행

    나무병원이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10제1항제2호

    개정안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현행

    산림사업법인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2항제1호

    개정안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현행

    석재채취업등이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1항제5호

    개정안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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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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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3. ✓2026-05-07본회의 상정
  4.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06-05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7.0%
(투표 참여 163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16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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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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