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외국어 원지음의 한글 표기로 하되, 본인이 요청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동포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본래의 한국식 성명을 쓰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신청하거나 표기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성명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 외국어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국인이 요청하면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이미 국적을 취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식 발음 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에 외국인 성명의 표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합니다.
- 현행
외국인 성명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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