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궁이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과 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며, 국민 건강 증진과 한궁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웁니다.제5조
한궁지도자 양성과 한궁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보조 근거가 마련됩니다.제6조, 제7조
학교의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합니다.제8조,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한궁단체와 한궁시설, 국제교류와 해외확산, 국제기구 유치,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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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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