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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39 · 제22대 · 법률안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궁이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과 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며, 국민 건강 증진과 한궁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웁니다.제5조

  2. 한궁지도자 양성과 한궁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보조 근거가 마련됩니다.제6조, 제7조

  3. 학교의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합니다.제8조, 제9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한궁단체와 한궁시설, 국제교류와 해외확산, 국제기구 유치,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5.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제1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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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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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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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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