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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08368 · 제21대 · 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처벌대상 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입법적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엄벌주의에 기반한 처벌강화 정책만으로는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속성에 부합하는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특별준수사항 부과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정보통신기기 수검의무, 불법촬영물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수인 및 유지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10호, 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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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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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2-26발의·제출
  2. ✓2021-03-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1-06-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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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열린민주당1명
  • 정의당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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