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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79 · 제22대 · 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고,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9조의2

  2. 토종가축 인정기관 지정과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9조의3

  3. 축산업자가 사육하는 가축을 유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안 제26조제3항, 안 제54조제2호의3

  4. 검정기관 지정과 사후관리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두고, 가축 검정 신청 절차를 법률에 규정합니다.안 제7조, 안 제7조의2

  5. 영업 승계 시 신고를 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경매 등으로 시설을 인수해도 신고만으로 승계되며 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도록 합니다.안 제2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토종가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의2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의 가축으로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된 가축 중 제9조의2에 따라 인정된 가축을 말합니다.

  • 현행

    토종가축 인정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시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토종가축을 인정할 수 있고, 인정 신청, 표시, 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을 법률에 규정합니다.제9조의2 신설

  • 현행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6조

    개정안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가축 유기가 금지되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사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현행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제21조

    개정안

    우수업체 인증 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영업 승계는 상속, 양도, 합병 등에 따라 지위가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4조

    개정안

    상속, 양도, 합병 또는 분할 등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경매·회생 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도 신고를 통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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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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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20정부 이송
  5. ✓2026-03-31공포2150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3-1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6.4%
(투표 참여 196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96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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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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