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70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수산물을 인터넷으로 도매거래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운영과 온라인도매판매자·구매자 등록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매시장의 상물일치형 거래로 유통비용이 늘고 물류가 비효율적이며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해 경쟁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디지털 전환으로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공공기관이나 국가·공공기관 출자 법인이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도매시장법인 등은 등록이 의제됩니다.제8조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중도매인은 등록이 의제됩니다.제9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됩니다.제14조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자 등에게는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입니다.제33조부터 제36조, 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수산물 도매거래는 도매시장 경매 등을 통해 상품이 거래단계마다 배송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정안농수산물 온라인도매거래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해 전자거래 방식으로 도매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제2조제2호
- 현행
온라인도매시장이라는 법적 개념과 이를 개설·운영하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 등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온라인도매시장이 아니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제4조제1항, 제4조제5항
- 현행
온라인 도매거래를 하는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도매구매자도 같은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 현행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에서만 거래합니다.
개정안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27정부 이송
- 2026-03-10공포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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