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89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처벌을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퇴직금이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 수단인데 체불이 심각하고, 현행 처벌 수준이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퇴직급여 체불 등 법정형이 상향되어 제9조제1항 위반(퇴직금 미지급)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과 퇴직 시 급여·부담금 미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적용합니다.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국가의 지원 대상에 근로자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경우(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퇴직금 미지급 등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3조
- 현행
제44조 단서에 따라 제1호(퇴직금 미지급)와 제2호(퇴직 시 급여·부담금 미납)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43조 단서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대상이 상시 100명 미만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현행
기금제도 가입자 중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 사용자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려는 사람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부담금 납입은 제24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 현행
국가의 지원은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정안국가 지원 대상에 근로자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75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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