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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36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에 포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 중 인사청문회 대상 목록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됩니다.제65조의2제2항제1호

  2. 목록의 경찰청장 뒤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개정됩니다.

  3.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 목록에 경찰청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목록의 경찰청장 뒤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어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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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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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6본회의 상정
  3. ✓2026-08-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8-28정부 이송
  5. ✓2026-09-08공포2188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8-26 처리· 국회운영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6.3%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3.4% · 213표기권 5.3% · 12표반대 1.3%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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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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