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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08359 · 제21대 · 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행정부처 내지 행정기관 내에서의 자체적인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대하여 별도의「검사징계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검사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 현행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사의 공개여부, 질서유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절차 및 구성·권한·심의절차, 그 밖에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36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8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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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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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2-26발의·제출
  2. ✓2021-03-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1-06-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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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열린민주당3명
  • 최강욱대표열린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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