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66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피해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도피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 적용대상이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적용대상(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금전뿐 아니라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 근거가 마련됩니다.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를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4항 신설
법률의 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 적용대상은 금융회사로 한정됩니다.
개정안금융회사등으로 확대되어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됩니다.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금전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등 금전을 이용한 행위만 해당합니다.
개정안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현행
피해금과 피해환급금은 금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에 금전 또는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 현행
피해환급금은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개정안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매도해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0정부 이송
- 2026-03-31공포21503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